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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법 초간단 정리

 

이번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대상으로 교통 단속이 실시됩니다. 변경된 교통 법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이번 주 토요일(22일)부터 3개월간의 단속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정된 우회전 관련 교통 법규를 숙지하여 혼란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 신호 준수 건너려는 보행자 없으면 서행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 = 일시정지 후 건너려는 보행자 없으면 서행(횡단보도 녹색불 OK)

 

 

우회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완전히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 정지 후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할 때만 우회전을 천천히 진행합니다.

3.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시 정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4. 이미 우회전을 시작했더라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적색 화살표가 켜져 있으면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3. 녹색 화살표로 우회전할 때에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이미지=경찰청

 

벌금

 

개정된 교통 규정의 유예 기간이 이번 주 토요일에 종료되므로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승용차, 오토바이에 대한 벌금은 각각 7만 원, 6만 원, 4만 원이며 벌점 15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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