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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및 지출 경비 공제에 필요한 자료

 

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3년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및 지출 경비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귀속분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 계산과 관련된 참고 이미지
사진 = freepik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말 정산을 통해 신고가 되지 않고, 작년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된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 이며,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오프라인은 세금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 사업자 지출 경비 공제에 필요한 자료

 

- 지출경비 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명의 기부금)

 

- 청첩장, 부고알림등 문자 및 카톡 내용

 

- 퇴직 연금에 가입 했을 경우, 가입내용 및 납부내역

 

- 원금과 이자 내역이 구분된 사업 관련 대출금 및 이자상환 내역(금융기관에 요청)

 

- 차량 리스계약서 및 리스료 납입 내역서

 

-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증록증 및 보험 가입 증명서

 

- 주택 임대 소득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주택 임대로 월세 또는 보증금 수입이 있는 경우)

(단, 1주택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

 

  • 임대주택 각각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 수입내역, 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내역
  • 등록임대 주택인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 주택임대 수입내역
  • 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내역, 수리비, 중개수수료, 주택대출 관련 이자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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