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각장애인 등록입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청각장애 검사 및 진단, 등급 판정,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 카드 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장애인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각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2. 청각장애 검사 및 진단
3. 등급판정
4. 창각 장애 등록 및 복지 카드 발급
1.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차상위계층 및 기초 생활 수급자(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생략가능)
1.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방문
2.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동주민센터)
3.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동주민센터)
2. 청각장애 검사 및 진단 - 최대 2개월 정도 소요
1. 장애인 검사 및 진단(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 이비인후과)
2. 장애정도심사 필요서류 제출(동주민센터)
- 장애진단서-
상병명,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 치료내용 및 수술 여부 등을 기재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처방기록지 일체
※원인질환, 치료경과, 과거병력,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및 시행한 이명도 검사 결과 모두 제출
-검사결과지-
-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를 포함한 순음청력검사(PTA) 결과지: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결과지
- ※치매, 지능 저하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순음청력검사(PTA)가 불가능한 경우는 청성뇌간반응검사(ABR)와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결과지 모두 제출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어음명료도검사 실시한 경우 한함)
- 이명도 검사 결과지: 2회 이상 반복시행(심한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의 경우에 한함)
3. 등급판정
1.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동주민센터)
2.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의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청각 장애 등록 및 복지 카드 발급 - 40일 정도 소요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